1. 디지털 유산의 개념 정의와 법적 쟁점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생전 생성·소유·관리하던 온라인 자산, 즉 이메일·소셜미디어 계정·클라우드 저장 데이터·암호화폐·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은 물리적 재산과 달리 무형이며,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국가별 법규에 의해 권리와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삭제나 계정 폐쇄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데이터를 공개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암호화폐와 같이 탈중앙화된 자산은 법원이 상속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개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private key)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해 실질적 상속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유산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계약법·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의 법 영역이 중첩된 새로운 규율 체계를 필요로 한다.
2. 미국 RUFADAA와 유럽 GDPR의 비교 분석
국제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법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미국은 2015년 제정된 **RUFADAA(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를 통해 상속인 또는 지정 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은 이용자가 생전에 남긴 **온라인 지시(instructions)**를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보다 법적 효력을 앞세우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유럽연합(EU)**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로 사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유지하며, 고인의 데이터가 유족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GDPR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사망 후에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국가별 집행 지침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미국은 접근권 보장을, 유럽은 프라이버시 우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할 때 데이터 이전 및 계정 관리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3. 아시아 국가의 법제 현황과 한계
아시아 지역은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일본·중국 모두 기존 민법의 상속 규정을 원용하거나 개별 서비스 약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사망자의 정보 삭제·정정 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아 유족이 데이터 접근을 요구해도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일본은 2019년 개정된 민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판례가 늘고 있지만, 암호화폐·메타버스 자산 등 신종 디지털 재화에 대한 세부 지침은 미비하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데이터 관리 권한을 국가가 강하게 통제하지만, 사망자의 사적 데이터 이전 절차가 불투명하여 유족의 접근권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유산이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플랫폼 규제·데이터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시사하며, 아시아 국가가 국제 표준을 수용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4. 글로벌 표준화와 미래 과제
디지털 유산 관리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제도를 조율하는 국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디지털 사후 관리 프로토콜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와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다. 향후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생전 지정형 디지털 유언장, AI 기반 데이터 삭제·전송 자동화 기술이 결합하여 법적·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국 정부는 사망자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해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데이터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생전부터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사회가 프라이버시·상속·데이터 보안의 균형을 담보하는 공동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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